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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한우·진도검정쌀 등 4품목 지리적표시 등록 적합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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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2-1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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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식품 지리적표시 등록제, 소비자 인지도 향상시켜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정부가 지리적표시 등록을 신청한 8개 품목을 대상으로 심의한 결과, 고흥한우·진도검정쌀·화순작약·화순목단 4품목에 대해 적합판정을 내리고 청양칠갑산밤·무주천마는 자료를 보완해 재심의 하기로 결정했다.

15일 농림수산식품부 산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따르면 이번에 최종 심의를 통과한 '고흥한우'는 지역특산물인 유자의 가공부산물을 이용, 유자발효생균제를 가미한 사료를 개발해 고흥한우의 세균성 질병예방과 자가 면역기능 증진, 좋은 육질의 특성을 유지할 수 있는 고품질의 한우고기 생산·관리 시스템을 3차례의 심의를 거쳐 인정받았다.

또 우리나라 검정쌀 생산량의 77%를 차지하는 '진도검정쌀'은 검정벼 등숙기(8~9월)의 온도가 높고, 일조량이 풍부해 황산화제의 함량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정쌀의 순도와 품질관리 시스템 등을 2차례의 심의를 거쳐 적합판정을 받았다.

한약재인 '화순작약'과 '화순목단'은 우리나라 최대 한약재 생산지인 화순군의 특산물로써 물빠짐이 좋고 유기질이 풍부한 토양과 온난한 기후, 햇빛이 충분한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약리성분의 함량이 타 지역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실록지리지, 만기요람, 조선환여승람 고서에서 '화순의 작약과 목단이 오래전 자생하였다'는 역사성 등 3차례의 심의를 거쳐 인정받았다.

품관원은 지역특산물에 대한 지리적표시 등록 활성화를 위해 금년부터 지리적표시 등록심의회를 2개월 마다 정례화 하는 등으로 등록신청인의 편의를 도모할 방침이다. 연초부터 지리적표시 등록품목 발굴을 위해 품관원과 지자체, 생산자단체 등이 사전협의를 통해 지리적표시 등록품목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본심의 전 지리적표시 등록신청 내용에 대한 사전검토·심사제도를 도입해 심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품관원은 소비자 인지도 향상을 위해 등록단체의 품질관리 및 운영실태를 평가해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한편, 적합판정을 받은 4개 품목과 지난 연말 최종심의를 통과해 3월초 등록 예정인 나주배, 창녕마늘, 강릉개두릅, 울릉도우산고로쇠수액등 전체 지리적표시 등록예정 품목은 농산물이 82건, 임산물이 43건, 수산물이 11건으로 총 136품목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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