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19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탈북자 문제는 중국과의 양자협의를 통한 해결에 주안점을 두고 노력해왔으나 최근에 와서 양자협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며 "양자채널을 유지하면서도 난민협약과 고문방지협약에 따른 강제송환 금지를 중국 측에 강력히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중국도 두 협약의 당사자로 중국 정부는 이 협약이 규정하는 강제송환 원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며 "탈북자 문제는 보편적 가치의 문제로 중국 정부가 국내 여론과 국제사회 여론을 감안해 처리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외교부의 움직임은 정부가 중국 정부와 양자접촉을 통한 탈북자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국제사회에 호소하는 방식으로 전략을 바꿀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난민협약은 '난민을 생명이나 자유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영역의 국경으로 추방하거나 송환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고문방지협약은 '고문받을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다른 나라로 개인을 추방, 송환 또는 인도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외교부는 내달 초 방한하는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에게 국제협약상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준수해줄 것으로 촉구할 예정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최근 중국에 체포된 탈북자와 관련 “10명까지는 실체가 분명한 것으로 보이나 다른 부분은 실체 파악이 안 되고 있다”며 “(실체가 사실상 파악된) 10명 중에 북송자는 없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9일 탈북자 문제에 대한 제보를 접수하는 즉시 중국 정부에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했고 강제북송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했다”며 “그러나 중국 정부의 반응이 신통치 않아 답답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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