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中에 탈북자 관련 국제협약 준수 촉구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2-02-19 18:1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중국에 억류된 탈북자들의 강제 북송 우려와 관련해 외교통상부가 중국 측에 난민협약과 고문방지협약 등 국제협약 준수를 촉구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19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탈북자 문제는 중국과의 양자협의를 통한 해결에 주안점을 두고 노력해왔으나 최근에 와서 양자협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며 "양자채널을 유지하면서도 난민협약과 고문방지협약에 따른 강제송환 금지를 중국 측에 강력히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중국도 두 협약의 당사자로 중국 정부는 이 협약이 규정하는 강제송환 원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며 "탈북자 문제는 보편적 가치의 문제로 중국 정부가 국내 여론과 국제사회 여론을 감안해 처리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외교부의 움직임은 정부가 중국 정부와 양자접촉을 통한 탈북자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국제사회에 호소하는 방식으로 전략을 바꿀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난민협약은 '난민을 생명이나 자유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영역의 국경으로 추방하거나 송환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고문방지협약은 '고문받을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다른 나라로 개인을 추방, 송환 또는 인도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외교부는 내달 초 방한하는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에게 국제협약상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준수해줄 것으로 촉구할 예정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최근 중국에 체포된 탈북자와 관련 “10명까지는 실체가 분명한 것으로 보이나 다른 부분은 실체 파악이 안 되고 있다”며 “(실체가 사실상 파악된) 10명 중에 북송자는 없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9일 탈북자 문제에 대한 제보를 접수하는 즉시 중국 정부에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했고 강제북송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했다”며 “그러나 중국 정부의 반응이 신통치 않아 답답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