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 위원장, 건설분야 불공정거래 관행…'강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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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2-22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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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22일 대기업들이 건설 계열사를 이용해 편법적 재산증식 수단으로 악용하는 불공정거래 관행에 대해 중점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또한 건설분야에 만연돼 있는 불공정하도급 거래와 일감몰아주기, 그리고 허위광고, 입찰담합을 등을 엄중 시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코엑스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열린 건설산업비전포험 제105차 조찬토론회 특강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건설분야 시책에 대해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대기업집단 총수일가의 지분율이 높은 건설계열사에 현저하게 유리한 조건으로 사원아파트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현행 공정거래법의 부당한 지원행위 금지조항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건설분야의 경우 납품단가 인하와 서면계약, 기술자료 제공요구나 유용 금지 등 불공정 관행을 줄여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공정위는 건설하도급 거래에서 서면계약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 위원장은 공공부문 입찰 담합 근절을 위해 법인위주 고발에서 가담 임직원 개인 고발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밖에도 김 위원장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리니언시(자진신고 감면제)제도와 관련, ““담합 관련 리니언시 악용에 대한 비판이 있다”며 “공정위는 2개사 담합시 1위 신고자만 인정하는 쪽으로 시행령을 보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치권을 중심으로 일고 있는 출총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 반 번대 입장을 피력했다.

김 위원장은 “일부 언론과 정치권에서 출총제 부활 등에 대해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하지만 획일적인 규제보다 실제적으로 불합리한 실태가 무엇인지 파악해 맞춤형 처방을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정위는 다단계·방문판매업에 대한 건전성 제고를 위해 최근 불법 다단계업체 20여개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신·변종다단계 및 후원방판업체로 조사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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