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된 법인은 두산(공시정보 공유 Process 우수), 롯데쇼핑(공시 관련 사항 사내 교육 활발), 삼성정밀화학(우수한 사내 공시인프라), 신한금융지주회사(공시 관련 통제조직 구성), 한국지역난방공사(공시 누락위험 최소화 위한 시스템 운영)이다.
공시우수법인으로 선정된 상장법인은 상장수수료 및 연부과금이 면제되는 등 인센티브가 부여되며, 상장수수료 등 면제의 유효 기간은 선정 당해연도 1년이다.
다만, 공시우수법인으로 선정된 이후 불성실공시법인 또는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경우에는 상장수수료 등 면제혜택이 종료된다.
상장수수료는 상장법인이 유무상증자 등을 통해 발행한 신주를 추가상장하거나 상장증권의 종목, 종류, 액면금액, 수량 등을 변경상장할 때 납부하는 수수료이다.
연부과금은 상장법인이 상장을 유지하는 동안 납부하는 상장유지 수수료로서 직전년도말 현재 상장 자본금을 기준으로 매년 1월중 납부한다.
공시우수법인 선정 제도는 성실공시풍토 조성을 유도함으로써 증권시장의 건전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서 지난 2005년부터 시행했으며, 2012년에는 일부사항을 개선해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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