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임성철 판사)은 이날 지난 2006년 자사 디젤 하이브리드 기술을 상하이차로 유출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당시 연구소 소장 및 임직원 7명에 대해 무죄 선고했다.
회사는 이날 입장자료를 통해 “처음부터 글로벌 경제체제를 감안하지 못한 검찰의 무리한 기소였다”며 “법원의 현명한 판결이었다는 점에서 이를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판결로 인해 해당 임직원의 개인적 명예 회복은 물론 그 동안 시달려 온 기술유출 의혹에서 벗어나게 된 데 대해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판결 근거로 이들이 모회사 상하이차의 지시로 보낸 자동차 중앙통제장치(HCU) 소스코드 등은 핵심 기술이 아닌 부수적인 자료로써 이 행위가 영업비밀을 누설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회사는 “우리는 국내법인으로서 국내법을 준수해 왔다”며 “2007년 1월 무혐의 처분 후에도 악의적인 기술유출 루머나 의혹으로 많은 피해를 입어왔다”고 했다. 이로 인해 연구개발 활동이 위축되고, 자원낭비 및 이미제 훼손 등 막대한 타격을 입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쌍용차는 이어 “당시 이 문제를 제기한 대상자는 국민과 회사 앞에 사과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며 “여전히 쌍용차를 사회이슈화 하려는 일부 외부세력의 시도는 회사의 경영정상화 노력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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