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인증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올해는 중국 등 해외에서의 권리행사와 관련한 인증을 실시하되 수수료 없이 무료로 운영한다.
저작권인증은 공신력 있는 인증기관이 저작물 등의 권리자이거나 그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은 것을 소명하는 사실에 대하여 확인해 주는 제도다.
위원회 관계자는 “국내외 온·오프라인 콘텐츠 유통이 활발해짐에 따라 거래의 신뢰성이 중요시되는 상황에서 저작권인증은 이해당사자들의 보다 투명한 권리행사를 촉진하고 건전한 유통 질서의 확립 및 우리 저작물의 수출 증대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향후 영문 인증서비스(영문증명서)를 추가하여 보다 유기적이고 폭넓은 저작권인증서비스 체계로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지난 1월 국내 첫 인증기관으로 지정된 바 있다.(02)2660-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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