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청,'수난구호법 전부개정안'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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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2-22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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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종훈 기자)해양경찰청(청장 모강인)은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수난구호법 전부개정안'을 22일 공포했다.

이번 개정안은 11개 조문이 신설되고 30여개 조문이 개정된 수난구호법은 6개월 뒤인 8월23일부터 시행된다.

주요 내용은 선박 이동·대피명령, 긴급피난 허가, 구난작업 시 보험가입, 선박 뺑소니 사고 처벌, 민간구조 활동 지원 등이다.

특히 국내 해양구조체계의 선진화를 위한 한국해양구조협회 설립 근거가 마련됐다는게 해경의 설명이다.

수난구호법 개정으로 우리나라 해양구조체계 선진화를 위한 한국해양구조협회 설립 근거를 마련해 수색구조ㆍ구난에 관한 연구개발 및 구난업계의 건전한 발전과 기술향상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해경 관계자는 “급변하는 해양환경 속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법령 정비를 지속적으로 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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