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 해외환자 유치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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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2-22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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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상원 기자) 의료관광을 한류상품으로 키우는 ‘의료관광 활성화 방안’이 상반기 중에 마련된다.
 
 정부는 22일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2년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동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 등 의료관광 신규시장을 개척하고, 장기체류형 웰빙체험 및 한방의료 등의 고품격 의료관광을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통역사에게 의료통역 전문자격을 부여하고, 보험회사의 외국인 환자 유치도 허용하기로 했다.
 
 또 최근 중국인 관광객 급증 등 외국인 관광객 수요에 맞춰 관광숙박시설을 확충하기로 하고, 보금자리지구 등의 호텔부지 공급, 오피스텔 등의 숙박시설전환도 지원하기로 했다.
 
 우수 외국교육기관 유치를 위해 설립심사 절차 효율화 등을 추진하는 등 외국교육기관 유치 종합전략도 상반기 중에 마련할 방침이다.
 
 법률·회계법인의 대형화와 전문화를 위해 법률·회계·특허 등 전문서비스의 원스톱 제공체계 구축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대부분 전문자격사 단체가 다른 직종의 전문자격사 간 동업 또는 업무상 제휴를 허용하지 않아 소비자에게 질 높은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지상파 방송의 광고 유형별 편성규제를 통합해 시간당 총량만 규제하는 광고총량제를 도입하는 등 규제 완화를 검토한다.
 
 지금까지는 시간당 총 10분의 광고 시간을 허용하되 프로그램 광고 6분, 토막 광고 3분, 자막 광고 40초, 시보 20초로 나눠 규제하던 것을 시간당 광고 총량만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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