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상당경찰서는 22일 암에 걸린 사실을 숨기고 보험을 들어 2억4000만원의 보험금을 받은 혐의(사기)로 김모(43ㆍ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2월 위암 진단을 받자 이 사실을 숨긴 채 6개 회사에 암 보험을 가입, 9월 초 4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탄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비슷한 시기에 여러 개의 암 보험을 든 점을 수상히 여긴 나머지 2개 보험사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김씨는 위암의 경우 가입 90일 뒤부터 보험의 효력이 생긴다는 점을 알고 작년 6월 지인의 처 주민등록번호로 위암 진단과 수술을 받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김씨를 도와주고 200여만원을 받은 신모(51)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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