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과 KB국민카드 노조는 KB금융지주 사외이사 직접 추천을 위한 주주제안서를 철회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지난 17일 사측에 발송했다.
주주제안을 하려면 의결권 0.25%를 획득해야 한다. 그러나 노조는 의결권을 위임했다가 철회한 직원들이 늘어 이같은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워졌다고 판단했다.
주주제안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주총 소집을 위한 이사회 전까지 위임장을 공개해 의결권이 0.25%를 넘었다는 사실을 증빙해야 한다. 노조 측은 이 과정에서 위임장에 서명한 직원들의 신분이 공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경영권 감시 활동은 지속적으로 전개하기로 했다. 또 우리사주조합원과 소액주주로부터 의결권 위임을 다시 받아 주총에 상정된 부당한 안건에 적극적으로 반대표를 행사할 계획이다.
국민은행 노조의 사외이사 직접 추천 방안이 무산되기는 했지만 의미있는 시도였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한 금융권 인사는 “노조가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겠다고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금융권 지배구조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됐다”며 “국민은행은 물론 다른 은행에서도 비슷한 시도가 이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