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도입되는 제도는 그 동안 보험업계가 사용해 왔던 3이원방식(보험상품에 영향을 주는 가격요소를 위험률, 이율, 사업비율로 단순화해 보험료를 산출하는 방식) 외에 계약유지율과 판매량 등 다양한 가격요소를 반영하게 된다.
이에 따라 보험사 상품개발 자율성이 높아지고 보험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될 수 있다.
금감원은 지난 2010년 4월 제도 도입을 결정하고 업계의 준비상황 등을 고려해 도입 후 3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한 바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준비실태 점검을 통해 실무 적용 시 필요한 부분을 파악하고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현금흐름방식 보험료산출체계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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