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땅값 비준표 전문기관에 위탁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2-02-23 14:4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국토부, 부동산 가격공시법 시행령 개정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국토해양부는 토지·주택 가격비준표 작성 및 제공 업무를 위탁업무로 지정하는 내용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토지·주택 가격비준표는 표준지(또는 표준주택)를 기준으로 개별지(또는 개별주택)의 가격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가격배율을 비교한 것으로, 대표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할 때 활용되는 등 전문성과 공공성이 동시에 요구되는 업무다.

그동안 국토부는 토지·주택 가격비준표를 외부 연구 용역으로 작성했으나, 앞으로 전문성과 공공성이 인정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토지·주택 가격비준표 작성 및 제공 업무를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게 돼 향후 업무의 정확성과 효율성이 보다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