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는 '부산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가 22일 공포됨에 따라 5월 납기 분부터 상수도요금을 평균 12.75% 인상한다고 밝혔다.
2005년 10월1일 6.96% 상승 이후 7년 만에 인상이다.
이번에 공포된 조례에 따르면 상수도요금은 현재 1㎥당 635.26원에서 716.24원으로 올라 인상 폭은 12.75%가 된다. 올해 4월1일 사용분부터 적용, 5월 납기고지서에 부과된다.
상수도본부의 한 관계자는 "평소 60% 이상의 가구가 월 10㎥ 정도의 물을 사용하고 있다"며 "월 10㎥ 사용량을 기준으로 1개월 요금은 종전 3600원에서 인상 후 4500원이 되어 이 경우 1가구당 900원을 추가 부담하게 된다"고 전했다.
그는 또 "판매단가가 생산원가 대비 76.21%에 불과하고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와 학교 등에 대한 요금감면 확대에 따라 2007년부터 741억원의 영업 손실이 발생, 깨끗한 물 공급사업에도 부담이 돼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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