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北인권보고관 중국에 “탈북자 강제송환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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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2-23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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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보다 표현수위 올려<br/>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북한 주변국가들에 대해 탈북자를 강제송환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다루스만은 주변국가를 특별히 지목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중국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23일 다루스만이 지난주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정기보고서에서 많은 탈북자가 북한으로 송환되고 있으며 송환된 이들은 강제노동과 고문, 연좌제, 관리소 수감 등으로 고통을 받는다는9 증언들이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다루스만은 "한국 외교관과 민간단체 관계자를 통해 지난해 북·중 국경경비가 더욱 강화됐다는 소식을 들었다"면서 "북한의 이웃나라들은 난민지위에 관한 협약과 `농 르풀르망 원칙‘을 존중해 모든 탈북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 르풀르망 원칙’은 국제법상 박해 받을 위험이 있는 국가로 난민을 송환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그는 지난해 총 7척의 선박을 통해 47명이 북한을 탈출해 한국에 도착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제출된 보고서는 다음달 12일 제10차 유엔 인권이사회 정례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다루스만은 지난해 8월에도 유엔총회에 제출한 정기보고서에서도 “제3국 현지인과 결혼한 탈북여성과 자녀들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해당국들이 이들에 대한 교육과 사회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북한 주변국가들에 대해 탈북자 지원과 보호를 당부한 바 있다.
 
 또 노약자, 정치범에 대한 석방을 북한에 권고키도 했다.
 
 다루스만의 이번 보고서는 지난해처럼 중국을 지명하지는 않았지만 표현 수위는 더욱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직은 2004년 유엔 인권위원회(인권이사회의 전신) 북한인권결의로 신설됐으며 이사회 결의에 따라 총 6년에 한해 매년 임무의 연장 여부가 결정된다.
 
 다루스만은 인도네시아 국가인권위원장, 검찰총장, 국회의원 등을 역임했으며 2010년 6월부터 비팃 문타폰 보고관 후임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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