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특위는 이번 서비스 중단이 철도시설공단이 당사자간 합의를 수차례 번복하고 서울 1~8호선 등 타 지하철 구간 시설사용료의 10배가 넘는 수준의 과도한 점용료를 일방적으로 부과조치한 데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한국철도시설공단측은 방송사에 60억원 수준의 시설사용료 고지서를 예고 없이 발행하고 공문을 통해 납부를 재촉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지특위는 밝혔다.
지특위와 한국철도시설공단측은 공동용역을 실시해 점용료를 산출하기로 했으나 5년이 넘는 협상에서 진전을 보지 못했다.
수도권 6개 지상파DMB 방송사는 과천, 일산, 분당선 내의 중계시설을 철거한 뒤 이를 지하철 9호선 등 아직 DMB중계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구간에 활용할 것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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