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공무원 선거관여 단속ㆍ처벌 강화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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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2-23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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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ㆍ11 총선을 앞두고 공무원의 불법 선거관여 행위에 대한 단속 및 처벌을 강화한다.

선관위는 23일 교육과학기술부와 외교통상부 등 9개 부처와 함께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갖고 총선의 성공적 관리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중앙선관위는 회의에서 “경미한 위법행위라도 적발되면 중앙감독기관과 감사원에 통보하고 해당기관에는 징계 등 불이익 처분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타부처 전출입 보장 등 내부고발자 보호제도를 적극 시행하고, 산하 단체가 선거운동을 위한 조직으로 변질되거나 불법 선거운동을 하지 않도록 지도를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는 광주 동구청장과 공무원 등 14명이 최근 ‘관권선거 논란’과 관련해 수사의뢰되고, 경기도에서는 모 고교 교장이 3학년을 대상으로 현역 국회의원 초청특강을 열어 업적을 홍보하다가 경고를 받는 등 문제가 잇따른데 따른 조치다.
 
 선관위는 이밖에 ▲선관위 고발ㆍ수사의뢰 사건의 철저한 수사 및 신속처리 ▲선거범죄 신고ㆍ제보자의 신원보호 ▲선관위 단속직원에 대한 폭행ㆍ협박 등 행위에 대한 구속수사 등 사안에 대해 협조를 요청했다.
 
 또 아파트 우편함의 선거우편물을 상대방 후보 등이 무단으로 수거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가급적 가정에 직접 배달하고, 다문화 가정에는 모국어로 된 선거안내문을 제공해 달라고 요구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관계 부처와의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을 통해 총선을 성공적으로 치르고 민주정치 발전과 국민화합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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