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평택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들은 김양식장에서 사용과 유통이 금지된 무기산을 사용하거나 평택ㆍ당진항에서 곡물하역 작업중 비산먼지를 발생시킨 환경저해사범, 선내 폭행사범 등이다.
해경은 오는 3월 본격적인 조업철을 앞두고 지난 23∼25일 수사ㆍ정보ㆍ외근형사와 형사기동정, 경비함정 4척 등 80여명의 경찰력을 투입, 운항선박 및 우범 항ㆍ포구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평택해경의 한 관계자는 "경미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계도를 하지만, 서민 경제를 침해하거나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험성을 초래할 수 있는 불법ㆍ유해 수산물 가공유통 사범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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