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는 오는 6월말까지 동탄신도시 1지구 중심상업지구 내 도시형생활주택 용도변경 허가를 일시 제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동탄신도시 내 도시형생활주택이 급증하면서 주차난과 생활편의시설 감소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 도시기반시설 용량을 검토하기 위해서라고 시는 설명했다.
상업지역 내 주차장 설치규정은 120㎡당 1대지만 도시형생활주택은 전용면적 12∼20㎡인 원룸은 6가구당 1대의 주차면적만 확보해도 된다.
현재 동탄 1지구 중심상업용지 내 도시형생활주택은 404가구, 주차면적 7.1대로 주차가능 대수가 5.7가구당 1대꼴로 부족한 실정이다.
시는 앞으로 동탄 1지구에서 35필지 8400가구의 용도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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