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또 전산직 국세공무원 현원의 25.9%(76명), 기능직 국세공무원 현원의 31.4%(363명)도 전보인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번 인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일선 세무서 조사과 조직개편(팀제개편)과 오는 4월3일 조직개편 등을 감안, 인력을 적절히 배분한 것이다.
또한 국세청은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만든 전보기준(현 보직 2년 이상)을 최대한 준수하되, 첨단탈세방지담당관과 중부국세청 조사4국, 그리고 체납특별정리팀 소속 직원에 대해서는 전보기준을 탄력적(현 보직 1년 이상)으로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 조사부서에 조사전문요원 자격자의 배치를 확대한데 이어 각 일선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 국세상담요원을 1명 이상 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도 국세청은 개인성과평가 우수자, 성과마일리지 우수자 등은 희망관서에 우선 배치하는 우대인사와 함께 자녀가 많은 직원(3명 이상)도 우대인사 대상에 포함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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