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보건복지부와 업계에 따르면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민간어린이분과위원회 소속 전국 어린이집이 이날 집단 휴원에 들어갔다.
민간분과위 소속 어린이집은 1만5000여개로 75만명의 어린이가 다니고 있다.
다행히 대전·광주·충남·충북·전북·제주 등 6개 지역 어린이집은 휴원에 동참하지 않고 평소와 다름없이 운영됐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어린이집은 대부분 문을 닫지는 않았지만 당직교사만 근무하거나 운영 시간을 축소하는 등 정상적인 운영이 이뤄지지 않았다.
일부 어린이집은 통학용 차량을 운행하지 않기도 했다.
맞벌이 부부를 비롯한 학부모들은 어린이집의 태업와 휴원으로 큰 불편을 겪었다.
휴원 공지가 시행 사흘 전인 24일에 이뤄진데다, 이런 사실을 미리 알지 못한 학부모들은 아이를 맡길 곳을 찾느라 분주한 휴일을 보냈다.
통학 차량 미운행으로 자녀를 직접 어린이집에 보내느라 월요일 출근 전쟁과 함께 통학 전쟁을 치른 맞벌이 부부도 적지 않았다.
집단 휴원은 내달 2일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어린이집이 예정된 휴원을 강행할 경우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24조에 따르면 ‘주 6일 평일 12시간 운영 원칙’을 어길 경우 2개월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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