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그룹 관계자 출입국 정보 유출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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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2-27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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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공사의 신원정보 찾아 언론사 정보를 제공한자 누구?

(아주경제 이덕형 기자)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과 동생인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부친 상속 재산권 다툼이 법적인 소송으로 번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CJ그룹의 관계자가 중국을 방문한 사실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기업 정보 유출에 비상이 걸렸다.

모 언론사는 CJ 법무 담당자가 지난 11일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의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화우의 변호사와 함께 이회장이 머물고 있는 중국 베이징을 A항공을 이용해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후 당사자들은 “함께 항공편으로 귀국해 이날 소송장을 법원에 제출해 이맹희 전, 제일비료의 소송과 CJ측이 연관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며 재계 관계자의 증언을 바탕으로 단독 보도 했다.

이와 관련해 관련 가장 곤혹스러운 것은 바로 해당 A항공사로 탑승자의 정보가 제 3자를 통해 언론에 알려졌기 때문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항공법에 따르면 항공사는 탑승자의 인적 사항 등과 같은 정보를 제 3자에게 제공 또는 공유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을 면키 어렵다.

2001년 미국의 9,11테러 이후 항공 보안법은 더욱 강화가 됐으며 탑승자의 정보는 항공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호를 해야 하는 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해당 항공사에서 어느 특정인에게 정보를 제공할 성격이 아니라는 것이 관련업계의
공공연한 비밀이다.

해당 항공사가 민,형사상의 처벌을 감수 하면서 탑승자의 정보를 언론사에 유출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해당 항공사 관계자는 “탑승자 신원을 일체 공개하지도 않고 있으며 탑승자의 직업이 무엇인자 알고 있지 못하다” 며 “ 문제의 심각성에 비추어 정보 제공자 등을 찾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이 같은 사실을 알고 보도한 해당 언론사의 경우 정보 보호와 비밀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이해 당사자와 해당 항공사로부터 민,형사 소송을 당할 수 있다.

더욱이 이번 탑승자 정보 유출과 관련해 정부 당국이나 혹은 정보기관 등에서 탑승자의 신원을 제 3자에게 제공 한 것이라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라 정보를 제공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한다.

이에 앞서 CJ측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사실 확인을 해 줄 수 없다”며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고 있다.

언론사의 폭로전에 휩쓸리지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특히 CJ측은 자사 직원의 항공기 탑승 여부와 관계없이 사내 안전 보안 시스템에 구멍이 뚫렸는지 내부 단속에 들어 간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개인정보와 관련해 국민들이 민감하게 반응 하는 요즘 항공기 탑승자에 대한 신원 정보 등을 공개한 언론사 역시 경우에 따라서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관련 업계에서는 “항공보안상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을 했다” 며 “ 철저한 조사 등을 통해 개인정보가 어디서 유출이 됐는지 밝혀야 하며 나아가 해당 언론사는 어디로부터 이런 정보를 제공 받아 보도했는지 스스로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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