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에 따르면 한-미 FTA가 발효되면 10년내에 단계적으로 우리나라 제품 8434개, 미국제품 7094개에 대한 관세가 없어진다. 또 관세인하 혜택을 위한 제품의 ‘FTA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는 업체의 책임으로 직접 발급하는 ‘자율발급제’가 시행된다.
이로 인해 국내세관이 공식적으로 사전에 원산지를 확인할 수 없게 되어 원산지에 문제가 발생하면 미국세관이 조사에 나설 수 있게 되고, 조사결과 FTA 원산지규정을 위반할 경우 대규모 벌금 등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세관 관계자는 “광주지역의 경우 전체 수출물량의 25%가 미국”이라며 “FTA 체결국인 아세안, 인도, EU까지 포함하면 FTA 체결국가로의 수출이 전국 평균인 36%를 훨씬 상회하는 53%에 달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세관은 이러한 한-미 FTA특성 및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1단계로 2개월에 거쳐 182개 對美 수출업체에 세관 실무직원을 보내 산업별로 특화된 1:1컨설팅을 실시해 업체차원의 준비사항 점검을 마무리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2단계로 27일부터 지역 수출기업들이 한-미 FTA 발효이후 미국의 원산지 검증에 위반되지 않기 위해 한국산 제품임을 증명하는 원산지 기준, 품목분류 등 관련 정보를 사전에 철저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한-미 FTA 특별 지원 프로젝트를 가동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光(Light) 프로젝트’의 주요 사업에는 對美 수출 지원 특별 전담 지원팀 운영과 원산지 사전 모의 검증, 광주시 및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중소 수출업체에 대한 무료 컨설팅 지원 등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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