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다음달 중으로 공포·시행된다. 이에 따라 캠코는 기존에 개인 부실자산을 인수하던 것과 함께 법인 부실자산도 인수하게 됐다.
그동안 캠코는 2008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 확산의 조기차단을 위해 설치된 구조조정기금을 활용, PF 부실채권을 인수하고 해운업 유동성을 지원하는 등 법인 부실자산 처리 업무를 수행해왔다.
이번 개정안 통과에 따라 금융 안정기에는 캠코 고유회계로, 금융위기 발생(우려)시에는 캠코내 구조조정기금 등의 공적자금을 활용한 부실자산 처리시스템이 완비됨으로써 상시 구조조정기구를 활용한 국가관리위기시스템이 가동될 수 있게 됐다.
장영철 캠코 사장은 "이번 법 개정으로 캠코가 명실상부한 국가관리위기시스템으로서의 역할이 부여되었으므로 상시적인 금융시장의 안정화와 더불어 경제위기 소방수로써 금융·기업·가계·공공의 전방위적 국가경제 안전판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캠코는 고유회계로 2003년부터 구조조정기금 설치(2009년 5월) 전까지는 총 4조7000억원을, 기금설치 이후 기금의 재원으로 총 10조2000억원의 부실자산을 인수하는 등 2003년 이후 약 28조원의 부실채권을 인수했다.
캠코는 올해 저축은행 PF채권 등 2조5000억원(채권원금기준)의 부실채권 인수 계획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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