떳다방 등은 선물, 상품권 등을 나눠주거나 식사나 공연, 관광, 공장견학 등을 미끼로 노인이나 부녀자들을 모은 뒤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을 마치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속여 파는 경우가 많다.
식약청은 “홍보관 식품은 의약품과 달리 특정 질병을 치료하는 효과가 없는 만큼 치료를 목적으로 구입해서는 안된다”고 설명했다.
식약청은 이 같은 주의사항을 담은 홍보물을 제작해 전국 경로당과 노인복지관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
떳다방에 대한 신고는 식약청, 시·도(시·군·구) 위생관련 부서, 경로당, 노인복지관 등에서 받는다.
전화(국번 없이 1399) 또는 인터넷(http://www.kfda.go.kr/cfscr)에서도 접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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