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떳다방’식품 구입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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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2-29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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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속칭 ‘떴다방(이동식 가설 상점)’ 또는 ‘홍보관’ 등에서 판매되는 식품의 허위·과장 광고가 많다며 29일 소비자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떳다방 등은 선물, 상품권 등을 나눠주거나 식사나 공연, 관광, 공장견학 등을 미끼로 노인이나 부녀자들을 모은 뒤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을 마치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속여 파는 경우가 많다.

식약청은 “홍보관 식품은 의약품과 달리 특정 질병을 치료하는 효과가 없는 만큼 치료를 목적으로 구입해서는 안된다”고 설명했다.

식약청은 이 같은 주의사항을 담은 홍보물을 제작해 전국 경로당과 노인복지관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

떳다방에 대한 신고는 식약청, 시·도(시·군·구) 위생관련 부서, 경로당, 노인복지관 등에서 받는다.

전화(국번 없이 1399) 또는 인터넷(http://www.kfda.go.kr/cfscr)에서도 접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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