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에서는 아시아국가의 법제 관련 국제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포럼이 아시아국가 간에 생산적이고 실질적인 법제 교류·협력의 기회가 되기위한 의견수렴과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법제처는 지난해 한국개발연구원과 공동으로 금융, 산업 등의 분야에 관한 “대한민국 경제법제 60년사”를 발간한데 이어 금년에는 환경, 노동 등의 분야에 관한 “대한민국 경제법제 60년사”를 발간해 제2회 아시아법제포럼 개최시 아시아국가 참가자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법제처 관계자는 "경제발전 단계별 우리 법제의 발전사를 정리해 아시아 각국에 제공함으로써 우리 법제의 우수성을 알리는 것은 물론, 우리 법제의 개발도상국 등으로의 수출과 원조를 위한 밑거름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선태 법제처장은 “경제·사회발전과 법제, 다문화사회와 법제, 농촌근대화 법제, 중소기업 법제 등 다양한 분야의 법제를 다룰 예정"이라며 "특히 농촌근대화와 중소기업 법제와 같이 아시아국가의 공통적인 관심사에 대해서는 법제정보 교류의 실질적인 성과를 이끌어 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주한 필리핀대사관 Sylvia Marasigan 부대사, 주한 우크라이나대사관 Vitalil Chepeliuk 참사관 등 21개국 22명의 주한 대사관의 외교관 등이 참석했다.
*아시아법제포럼 : 아시아 각국의 법제기관 및 법제전문가 등이 모여 각국의 법제 경험과 기술을 공유하고 공통된 법제선진화의 길을 모색하여 법제로 하나 되는 아시아를 만들기 위한 법제 관련 국제회의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