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 교육청은 1일 자체 대책을 세워 학교폭력 없는 학교 만들기에 나서고 있다.
우선 경기도교육청은 문제 학생을 법원 소년부에 바로 알려 소년보호재판을 열게 하는 ‘학교장 통고제’를 일선 학교에 권장했다. 이 방법은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아 범죄경력 조회나 수사자료에 학생 인적사항은 기록되지 않고 가해학생 교육효과는 뛰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경남도교육청은 모든 초·중·고교 내에 순차적으로 학급당 15명 이내 대안교실인 ‘꿈 키움 교실’을 설치하기로 했다.
대전교육청은 학교폭력 가해자에게 1단계 구두경고, 2단계 옐로카드, 3단계 레드카드 등 단계별로 처벌 수위를 높이는 ‘옐로카드제’를 도입했다. 레드카드를 받으면 출석정지, 강제전학, Wee스쿨 위탁교육 등 격리 조치를 받는다.
충남도교육청은 올해를 학교폭력 발본색원 원년으로 삼고 담임교사에게 연간 30만원의 학생과의 소통비를 주기로 했다. 또 가정방문을 확대하고 가해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재활치료와 교육을 지원할 방침이다.
경북도교육청은 새 학기부터 초·중·고교 담임교사가 매주 1차례 이상 학생생활 관찰일지를 작성하도록 했다.
대구시교육청은 학교폭력이 신고 시 조사·상담·치료 등을 통합 수행하는 학교폭력 원스톱지원센터를 설치했다.
충북도교육청은 정규교육시간에 연간 10시간 이상 학교폭력 예방교육과 분노조절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으며, 제주도교육청은 이달에 ‘학교폭력 근절 추진단’을 발족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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