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당초 국세청이 추징한 세금(가산세 포함)을 납부 고지일까지 완납하지 않을 경우 체납된 국세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과 함께 매 1개월이 경과할 마다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이 부과되기 때문이다.
4일 국세청에 따르면 권 회장이 해외에서 생활한다는 점을 이유로 세금 납부를 거부하는 금액은 지난 2월 현재 4700억원(가산금·중가산금 포함)에 육박하고 있다.
국세청이 지난해 4월 권 회장에게 부과한 세금이 4101억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불과 11개월만에 약 600억원이 더 증가한 것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권 회장은 자신이 실제로 국내 거주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추징 세금 납부를 완강히 거부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권 회장이 추징 세금 납부를 최장 5년(60개월) 동안 거부할 경우 추징세액은 당초 부과된 4101억원 보다 훨씬 많은 7500억원의 세금을 내야할 상황에 놓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국세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이 징수되고 있다”며 “중가산금을 가산해 징수하는 기간은 60월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1일 ‘한-스위스 조세조약 개정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비준 동의를 얻음에 따라 오는 7월부터는 스위스 은행에 개설된 한국인 계좌를 볼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비자금 조성을 위해 스위스에 계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권혁 회장의 계좌가 공개될 지 여부에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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