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해군 제주기지사업단과 서귀포경찰서에 따르면 제주기지 시공사인 대림건설은 지난 2일 ‘화약류 사용 및 양도양수 허가신청’을 경찰에 접수했다.
구럼비 폭파 승인 일시는 기상상황과 여러 여건을 고려해 결정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군은 주말을 제외한 5일 이내에 폭파 허가 여부가 통지돼야 한다는 규정대로 늦어도 오는 8일께 폭파 승인이 날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주변에서는 ‘이번 발파 허가신청을 반려할 이유가 없어 다음주초 신청 허가가 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공사인 대림건설 하청 3개 건설업체들은 이날 구럼비 해안의 발파 사전작업으로 바위에 화약을 장전할 10m 깊이의 구멍을 뚫는 드릴작업을 하는 중 약 4m 깊이에서 지하수가 분출돼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군은 육상 케이슨 제작장을 만들기 위한 바닥 평탄화 작업과 임시 침사지를 조성을 위해 구럼비 해안 바위를 폭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해 10월 6일 제주해군기지 시공사측은 구럼비 해안 바위 일부 지역에서 시험 발파를 시행한 바 있다.
이후 경찰에 구럼비 해안 발파 신청을 2차례 걸쳐 했으나 같은해 12월 초 경찰이 자료미비 등을 이유로 최종 반려했다.
이와관련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제주군사기지 저지 범도민대책위는 논평을 내고 “해군은 결국 최악의 파국을 선택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범대위는 “구럼비 바위는 강정마을의 상징이자, 제주의 상징”이라며 “구럼비 바위에 대한 폭파계획을 즉각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제주출신 3명의 국회의원은 이날 성명을 내고 “구럼비 바위 발파는 더 큰 재앙을 부른다”며 “경찰은 절대로 발파허가를 승인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제주도의회는 오는 5일 오전 11시 긴급 전체의원 간담회를 갖고 해군의 제주기지 공사 재개에 대한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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