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국민, 공공기관 주차장·운동장·체력단련실 이용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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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3-09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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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공공기관 편의시설 개방안 확정<br/> <br/>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오는 7월부터 주말과 휴일에 공공기관의 주차장과 운동장, 체력단련실 등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일반 국민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9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편의시설 개방 추진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그동안 대부분 공공기관은 보안상의 이유 등으로 내부 편의시설을 일반에 개방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기관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편의시설을 최대한 개방해 국민의 편익을 증진할 계획이다.
 
 특히 주5일 수업제 실시와 연계해 공공기관의 운동장이나 도서관이 학생들의 주말 여가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용 수요가 높은 주차장과 운동장, 교육시설(연수원), 체력단련실 등을 우선 개방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개방 대상 기관 및 시설물은 오는 6월 확정, 준비 기관을 거쳐 7월부터 국민에게 개방하게 된다.
 
 시설물 개방 여부는 해당 기관의 자율에 맡기되 보안상 중요한 기관, 병원 등 상시 운영 기관, 일부 임대기관 등은 개방에서 제외하고 대부분 무료로 개방할 예정이지만 시설물 유지ㆍ관리 차원에서 필요한 경우 이용료를 징수한다.
 
 김 총리는 회의에서 “국민편익 증진 차원에서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라며 “최대한 많은 공공기관이 참여하고 이를 계기로 민간 기업도 시설물 개방에 자발적으로 동참하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총리실은 회의 직후 한국전력공사와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공공기관 5곳과 편의시설 개방 시범기관 협약을 맺었다.
 
 이들 기관은 오는 시범 개방기관으로 지정돼 5월부터 편의시설물을 선도적으로 개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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