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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 포장 분야 교육을 마친 도공인증기능사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도로공사는 이 같은 자격제도를 ‘포장’과 ‘콘크리트 생산시설(배치플랜트 운영’ 분야에 우선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도공인증기능사 자격제도는 건설현장의 기능인력을 대상으로 도로공사가 소정의 교육과 평가를 실시하고 인증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다.
이 제도 운영을 통해 선진화된 건설 기능인력 육성체계를 갖춰 건설 마이스터를 양성, 건설업계 고용안전과 신규인력 진입효과가 기대된다고 도공측은 전했다.
올해 첫 번째 과정으로 지난 5~9일 도로공사 인력개발원에서 ‘콘크리트 포장’ 분야에 대한 도공인증기능사 29명을 배출했다. 아스팔트포장과 콘크리트 생산시설 운영 분야도 연내 자격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도공인증기능사 교육은 도로공사 도로교통연구원 석·박사와 실무부서 및 외부의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강사진이 맡았다.
도로공사는 도공인증기능사 자격을 갖춘 기능 인력의 현장 배치를 의무화하고, 전문건설업체 시공능력 평가 시 도공인증기능사 보유업체에 가점을 부여하는 등 제도 정착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40년간 축적된 건설현장의 기술을 사회에 환원해 기능 인력의 상시고용과 임금수준 향상 도모와 고속도로 품질을 높이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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