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에 따르면 주요 단속 품목은 가방류, 의류, 시계 등 위조상품 이외에도 전기제품, 식료품, 발기부전치료제, 화장품 등 생활밀접형 물품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종전에는 개인이 국내 오픈마켓에서 소량의 짝퉁 의류를 판매하는 방식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외국에 쇼핑몰을 개설하고 국내외 연계 유통망을 구축하는 등 규모가 점점 국제 조직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인터넷을 통해 외국 물품을 사들일 경우 물품의 안전성 및 세관 신고 여부를 주의 깊게 살펴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디지털 포렌식 장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사이버 조사 전문인력을 양성해 단속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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