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거액 자산가들이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시장을 교묘히 이용해 증여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국세청은 지난해 초 `첨단탈세방지센터(FAC)‘를 발족시킨데 이어 최근에는 한국거래소와 함께 주식 선물옵션 거래를 통한 탈세 차단을 위해 협조에 나가기로 했다.
첨단탈세방지센터는 선물과 옵션 등 파생금융상품, 전자상거래 등을 이용한 신종 탈세유형을 조기에 분석해 탈루유형별 첨단 조사기법 개발 및 지원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옵션 등 파생상품은 거액의 손실이나 수익이 나는 경우가 흔해서 과세당국의 감시망에서 벗어나기가 상대적으로 쉬울 뿐만 아니라 세금없는 ‘부의 대물림’으로도 자주 이용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대표적인 수법은 증여자와 증여를 받는 자 사이에 사전 협의를 한 후 비정상적인 가격에 옵션거래를 하는 것”이라며 “증여자는 많은 돈을 잃는 대신 증여를 받는 자는 거금을 버는 방식으로 증여가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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