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달 9일 고리 원전 1호기에서 발생한 단전사고 조사에 들어간다고 13일 밝혔다.
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9일 밤 8시34분께 고리1호기에서 시설점검 중 전원공급이 끊기는 사고가 발생했다. 더구나 사고발생시 전원을 공급하는 비상디젤발전기 마저 고장나 12분동안 원자로를 식히는 냉각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사고로 이어졌다.
특히 '백색비상' 경보를 내려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발전소가 규정을 무시한채 상부에 보고를 하지 않았고, 국민들에게 인터넷등을 통해 경보를 알리지도 않았다.
사고 당시 고리 1호기에서는 계획예방정비기간(2월4일~3월4일)을 맞아 각종 기기에 대한 점검·보수가 진행 중이었다.
그러나 한수원이 이 사실을 위원회에 알린 것은 사고가 일어난 뒤 거의 한달여 뒤인 이달 12일이어서 '늑장 보고'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한수원은 현지 한 지역인사의 제보에 의해 사건이 먼저 불거진 뒤에야 위원회에 뒤늦게 보고한 것으로 전해져 '은폐 논란'은 더욱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한수원 관계자는 "운영주체인 한수원에 전적으로 책임이 있는게 맞다"고 전제한 뒤 "방사선비상계획지침에 따라 사고인지 후 15분내에 보고와 함께 비상경보를 내렸어야 했는데 경황이 없어 (책임자가) 미처 대처하지 못한거 같다"며 "위원회의 조사에 따른 처분에 따를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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