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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스마트TV 접속제한 위법성 조사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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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3-13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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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한선 기자)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스마트TV 접속 차단에 대한 위법성 여부 조사에 나섰다.

방통위 관계자는 13일 “스마트TV 접속 차단에 대해 법위반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KT와 삼성전자는 스마트TV 접속 차단에 대한 피해자 보상 방안을 내놨다.

KT는 홈페이지를 통해 삼성전자 스마트TV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제한해 불편을 겪은 이용자에게 2000원 상당의 올레TV 주문형비디오(VOD) 구입권과 2000원 상당의 올레클럽 별 포인트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KT의 인터넷 ID와 삼성전자 스마트TV의 애플리케이션 서비스인 삼성앱스TV ID를 보유한 사람만 신청 가능하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28일 삼성앱스TV에 가입한 회원을 대상으로 3월 한달간 스마트TV 유료 애플리케이션 2종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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