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국세청은 최근 지방국세청 산하 일선세무서에 업무량 감축 기획점검 결과를 통보하고, 이를 적극 시행 줄 것을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서울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우선, 지방국세청 조사국에서 수동으로 관리하고 있는 탈세제보 처리부와 탈세제보 조사 실적 수동보고를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또 본청(국세청)과 지방청에서 각각 시행해 왔던 ‘간편장부 신고자에 대한 성실신고 검증 기획검증’을 통합실시하는 한편 사업자등록 사전 현지확인 대상자를 축소할 방침이다.
아울러 부동산 중개업자 인적사항 조회시스템을 구축하고, ‘증여세 감면 통합분석 화면’을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환급통보서 수동출력 폐지 및 주요사항에 대한 개별통보로 업무량을 축소하는 대신 압류공매시스템상 압류해제 시 관리자의 이중 전산결제를 폐지키로 했다.
또한 ‘결손처분 사후관리 처리화면’에 결손금액 5000만원 미만자에 대한 불필요한 출국규제 자료 출력을 폐지하는 한편 신용정보제공 해제 시 담당자가 신용정보기관에 전산확정·통보토록 했다.
이밖에도 국세청은 전산 취합이 가능한 미등록사업임대업자 처리실적 분기보고를 폐지하고, 상반기에 집중된 항목별 기획점검을 하반기로 분산 실시해 나가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인해 직원 측면에서는 잡다한 업무가 줄고, 핵심역량 업무에 치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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