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서울시는 위원들이 로비의 대상이 되는 등 위원회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질 것을 우려해 명단 공개를 꺼려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중요한 공적 결정을 하는 기구가 사회적 감시와 책임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았다.
시는 현행 법률은 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회의록 공개에 관한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어 위원 명단의 비공개 주장이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공개 사유를 설명했다.
시는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도시재정비위원회',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 활성화를 위한 '시장정비심의위위원회', 도시공원 및 녹지조성을 위한 '도시공원위원회' 등 시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위원회의 명단도 함께 공개한다.
각 위원회 명단은 도시 계획 위원회 및 시장 정비사업 심의위원회(http://urban.seoul.go.kr), 도시 재정비 위원회(http://housing.seoul.go.kr), 도시 공원 위원회(http://greencity.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제원 도시계획국장은 "앞으로 위원명단 공개에 따른 사전로비, 공갈, 협박 등 확인될 경우 해당 안건에 대한 불이익 조치 등 위원들의 공정하고 소신있는 심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별도의 위원 보호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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