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음란물 차단 위해 신용카드로 본인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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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3-16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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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청소년의 음란물 접근을 차단키 위해 웹하드에 음란물 차단 기술을 의무화하고 도용이 쉬운 주민등록번호 대신 신용카드 등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방안이 도입된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5개 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청소년 음란물 차단 대책'을 16일 확정했다.
 
 청소년 음란물 차단 대책에 따르면 웹하드 업체는 등록시 음란물 차단 기술을 의무 조건으로 정하고 스마트 폰을 사는 청소년들은 그린 계약서(청소년 전용 계약서)를 통해 음란물 차단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듣는다.
 
 PC의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그린아이넷’에서 음란물 차단 소프트웨어를 무료 배포하고 각 학교가 학부로를 상대로 설치 여부를 확인받게 된다.
 
 또 청소년들이 쉽게 도용하는 주민등록번호 성인인증 대신 신용카드, 공인인증서 등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키로 했다.
 
 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는 피부색 비율과 신음 소리 등을 분석해 음란물 여부를 파악하는 등 새로운 음란물 차단 기술을 개발, 파일공유(P2P) 사이트로부터 받은 동영상까지 잡아낼 예정이다.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2011년 청소년 유해환경 실태조사'에서는 우리나라 남학생의 54.5%가 온라인에서 음란물을 경험했으며 휴대전화로 성인매체를 본 청소년은 전체의 12.3%였다.
 
 정부는 “5월부터는 사이버수사대를 동원해 대대적인 단속을 펼칠 것”이라며 “음란물 차단 소프트웨어 설치를 법제화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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