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운전면허증 신분 확인 '절절'..알고보니 교통공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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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3-18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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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도로교통공단이 카드사 이용 고객들의 면허증을 이용한 신분확인을 임의로 차단해 빈축을 사고 있다. 공단의 이같은 행위는 운전면허증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소임을 져버렸다는 지적이다.

18일 정부와 금융권에 따르면 도로교통공단은 지난 1월부터 홈페이지에 있는 운전면허증 진위확인 코너의 접속을 제한하기 위해 접속 빈도가 많은 IP의 접속을 제한했다.

대형 금융회사 등이 카드 발급 시 신분 확인을 위한 운전면허증 진위확인을 많이 해 홈페이지의 운영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공단 측은 미리 제공한 접속 횟수를 초과할 경우 재접속이 어렵도록 설정해 놨다. 특히 접속 제한에 나서면서 사전에 아무런 고지도 하지 않아 전형적인 편의 행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공단의 이같은 조치로 운전면허증을 고객의 신분 확인 수단으로 활용하는 기업과 금융회사 등은 업무 정체를 겪었다.

카드사의 경우 카드 발급 시 고객이 신분확인용으로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은 탓에 공단의 접속 제한 조치로 업무에 엄청난 과부하가 걸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서버 접속이 불량해 공단 측 담당자에게 문의해보니 접속 횟수가 많아 본사의 IP 접속 횟수 제한을 걸어놨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이 때문에 신분 확인이 어려워져 카드발급이나 시급을 요하는 신용확인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고객의 위임을 받아 신분을 대량으로 확인해야 하는 업체의 경우 지난 1월부터 원인 모를 접속불량을 호소하고 있는데 우리와 비슷한 사정 때문일 것"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운전면허증 진위확인으로 홈페이지 운영이 어렵다면 접속이 용이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거나 최소한 해당 업체에 고지를 해주는 게 바람직하다"며 "공단의 일방통행식 행정에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공단 측은 관련 민원이 접수되지 않았다며 안일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 면허정보센터 관계자는 "디도스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기계적이고 다량으로 면허증 진위확인에 나서는 IP 등을 제한해 왔을 뿐"이라며 "현재는 이같은 조치가 해소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면허증 진위확인 시스템이 개인이 아닌 업체의 업무를 위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운전면허증의 경우 관공서 등에서도 신분 확인 수단으로 통용되고 있는 만큼 개인이 업체에 위임한 신분 확인을 제한했다는 점, 또 이같은 조치에 대한 사전 공지가 없었다는 점은 문제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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