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민사10부(재판장 박병칠 부장판사)는 21일 남진건설에 대한 법정관리절차 종결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남양건설 계열사인 남진건설은 지난해 1월 회생계획안 인가 결정이 내려진 후 1년2개월 만에 회생절차를 마무리 지으며 재기에 성공했다. 남진건설은 모기업인 남양건설의 유동성 악화로 자금난을 되면서 2010년 5월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이번 조기종결 결정으로 남진건설은 앞으로 신용등급 개선, 대기업과의 공동도급 구성 등이 쉬워져 공사수주 참여기회가 대폭 확대되게 됐다.
한편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남양건설 역시 최근 5개월 동안 3000억원대의 관급공사를 수주하는 등 회생절차 종결에 청신호가 켜졌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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