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종대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21일 기자간담회에서 “6월 20일부터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보증이 가능하게 된다”고 말했다.
주택금융공사는 그동안 주거 목적의 ‘주택’에 대해서만 주택보증을 해줬지만, 지난 2월 개정된 주택금융공사법은 주거용 오피스텔도 준주택으로 분류해 추가로 주택보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개정법은 또 노인복지주택(60세 이상에게 건축규제를 줄여 제공하는 주택)도 준주택에 포함시켜 보증이 가능하게 했다.
다만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노인복지주택 모두 전세로 얻을 때만 주택보증을 받을 수 있고, 구입을 할 때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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