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건에 따라 가정양육과 시설보육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가 정비되며, 직장어린이집 의무화가 조기에 시행된다.
22일 보건복지부는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보육서비스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그간 현장에서 제기된 맞벌이 부모의 어린이집 이용 어려움, 보육서비스 품질 논란, 시설보육과 가정양육 간 부모의 선택권 고려 미흡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선 대책에 따르면 올 상반기 중 입소 우선순위 기준을 법제화해 저소득층·맞벌이부모·2명 이상 다자녀 가구가 어린이집을 필요한 때에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짧은 시간 이용이 가능한 일시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정보를 보육포털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부모가 여건에 따라 가정양육과 시설보육을 선택할 수 있도록 양육수당과 보육료 지원제도도 재정비된다.
정부는 올 상반기 안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어린이집 운영시간은 현재와 마찬가지로 평일 오전 7시30분부터 오후 7시30분까지로 유지하되 저녁시간에도 보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간연장 보육료 지원시간에 대한 조정이 이뤄진다.
토요일 보육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해 자율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제공되며, 아이돌봄 서비스를 연계해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된다.
어린이집의 품질 개선을 위해 우수 민간어린이집을 선정해 지원하는 공공형 어린이집을 2016년까지 전체 보육아동의 30%를 지원할 수 있는 수준으로 늘린다.
또 공동주택이나 아파트 내 어린이집의 정원을 늘리고 안정적인 운영기간을 보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직장보육서비스 이행 의무대상인 기업이 직장어린이집을 조기에 설치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기금 지원 시한을 2013년 말까지로 정했다.
이에 따라 올해 말까지 설치 계획을 제출한 기업에는 설치비가 지원되며, 이후에는 기업이 전액 부담해야 한다.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미를 이행하지 않는 기업의 명단은 올 12월부터 매년 공개된다.
앞으로 민간어린이집은 1인 1개소만 설립이 가능해지고 부채 비율이 제한되며, 지자체별 공급 총량관리도 실시된다.
보육 교사 처우 개선을 위해 5세 누리과정 담당교사에게 지원되는 월 30만원의 수당이 내년부터는 3~4세 담당교사에게도 지급된다.
또한 앞으로 5년간 평균 임금인상률 가이드라인을 높게 책정, 유치원 교사와의 임금 격차 해소에 나선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 포함된 세부 과제의 이행에 필요한 법령, 행정지침 개정 등은 연내에 최대한 마무리하고, 필요한 예산은 재정 당국과 협의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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