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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 "연봉 2000만원 근로자 소득 중 13% 유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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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3-22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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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액 연봉자 보다 근소세 실효세율 더 높아…稅 불공평 '폭로'

김선택 납세자연맹회장(왼쪽 두번째)이 22일 서울 남대문로 대우재단빌딩에서 기자들에게 유류세 문제를 설명하고 있다.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최근 유류세 인하 논란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연봉이 2196만원인 근로소득자는 소득의 13%를 유류세로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억5000만원의 거액 연봉을 자랑하는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세 실효세율 보다 더 높은 것이라 세금 형평을 크게 해친다는 지적이다.

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2일 서울 남대문로 대우재단빌딩 7층 1세미나실에서 ‘유류세 불공평 폭로‘ 기자회견을 열고, 1000만~2000만원 안팎의 낮은 연봉을 받으며 출퇴근거리가 긴 근로소득자의 경우 4분의 1이 넘는 돈을 유류비로 쓰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연맹은 또 “최근 벌이고 있는 유류세 인하 서명자를 대상으로 전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에 응한 납세자들은 소득의 평균 21~27% 정도를 유류비로 지출하고 있어 전체 소득에서 10~13%의 돈을 유류세로 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연맹은 유류세는 △서울보다 대중교통이 불편한 지방 △차를 많이 운행하는 영업직 △보수·검사 직종 △집과 직장의 거리가 먼 사람 △차를 많이 이용하는 영세사업자 등 생계형 자영업자에 더 많이 징수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회장은 “이는 국가가 세금을 걷을 때 ‘돈이 없는 사람보다 있는 사람으로부터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는 헌법상 보장된 ‘조세공평의 원칙’을 위배하고 있다”며 “세금으로 빈부격차를 심화시켜 국가가 서민들을 착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한국의 유류세와 같은 가혹하고 비합리적인 세금이 유지된 것은 납세자가 유류세로 얼마를 내고 있는지 자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유류세가 가격에 전가돼 납세자가 세금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을 정부가 악용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한편 연맹은 이날 납세자가 자신의 유류세 납부액을 곧바로 확인할 수 있는 ‘유류세 불공평 폭로 프로젝트’ 코너를 전격 오픈했다.

이 코너에서 자신의 연소득과 월 유류비를 입력하면 개인별 ‘유류세’ 납부액과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 근로소득세실효세율보다 얼마나 높은지를 계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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