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선거법 위반 178건 적발..한달새 2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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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3-23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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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4.11총선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경기지역에서 불·탈법 선거운동이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여야 정당의 후보자 윤곽이 뚜렷해지면서 불·탈법 선거운동이 증가하고 있다.

지난달 경기도선관위에 적발된 각종 선거법 위반행위 100건이 3월 들어 178건으로 대폭 늘어나는 등 총선이 과열과 혼탁 양상을 보이고 있다.

23일 경기도선관위에 따르면 4.11총선과 관련해 이날 현재까지 178건의 선거법 위반행위를 적발, 이중 11건을 검찰에 고발하고 8건을 수사의뢰했다.

또 152건은 경고 조치하고, 7건은 사건을 이첩했다.

적발된 불·탈법선거 운동을 유형별로 보면 인쇄물 배부가 40건으로 가장 많았고, 시설물 설치 38건, 금품·음식물 제공 22건 순이었다.

실제로 안양시 만안구 모 정당 A후보자는 지난 1월께 당원 B씨에게 선거운동원을 조직해 달라고 요청하며 현금 800만원을 전달한 혐의로 안양지청에 고발됐다.

또 성남시 분당 선거구 C씨는 지난달초께 분당시내 모 식당에서 선거구민 7명에게 13만9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특정 후보자를 지지해 줄 것을 요청한 혐의로 성남지청에 고발됐다.

용인시 기흥구 모 정당 당원 D씨도 지난해 말께 용인시내 한 식당에서 선거구민 10여명에게 5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특정 후보자를 참석케 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고발됐다.

하남시 선거구에 출마한 E후보는 지난 8일 지역 시의원에게 하남시내 한 건물에 마련, 사무실을 무상으로 제공했다가 고발됐다.

E후보는 자신의 홈페이지에 모 대학원 최고위과정 등 비정규학력을 게재한 혐의로 고발되기도 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14조는 ‘정당(당원협의회 포함)은 선거기간 전에 당해 선거에 관해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정당이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유권자에게 식사 값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양주지역 모 신문사는 특정 정당 F후보와 관련된 광고물을 신문에 게재한 혐의로 의정부지법에 고발됐다.

이밖에 평택 선거구 G씨 등 2명은 지난 10일께 선거구민 11명을 당내 경선 투표장까지 봉고차로 이동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수사 의뢰됐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여야 정당의 후보자가 결정되면서 불·탈법 선거운동이 증가하고 있으며, 후보 등록일은 24일 이후에는 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4.11총선을 물론 대선까지 선거가 혼탁, 과열 양상을 보이지 않도록 철저치 단속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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