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당의 후보자 윤곽이 뚜렷해지면서 불·탈법 선거운동이 증가하고 있다.
지난달 경기도선관위에 적발된 각종 선거법 위반행위 100건이 3월 들어 178건으로 대폭 늘어나는 등 총선이 과열과 혼탁 양상을 보이고 있다.
23일 경기도선관위에 따르면 4.11총선과 관련해 이날 현재까지 178건의 선거법 위반행위를 적발, 이중 11건을 검찰에 고발하고 8건을 수사의뢰했다.
또 152건은 경고 조치하고, 7건은 사건을 이첩했다.
적발된 불·탈법선거 운동을 유형별로 보면 인쇄물 배부가 40건으로 가장 많았고, 시설물 설치 38건, 금품·음식물 제공 22건 순이었다.
실제로 안양시 만안구 모 정당 A후보자는 지난 1월께 당원 B씨에게 선거운동원을 조직해 달라고 요청하며 현금 800만원을 전달한 혐의로 안양지청에 고발됐다.
또 성남시 분당 선거구 C씨는 지난달초께 분당시내 모 식당에서 선거구민 7명에게 13만9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특정 후보자를 지지해 줄 것을 요청한 혐의로 성남지청에 고발됐다.
용인시 기흥구 모 정당 당원 D씨도 지난해 말께 용인시내 한 식당에서 선거구민 10여명에게 5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특정 후보자를 참석케 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고발됐다.
하남시 선거구에 출마한 E후보는 지난 8일 지역 시의원에게 하남시내 한 건물에 마련, 사무실을 무상으로 제공했다가 고발됐다.
E후보는 자신의 홈페이지에 모 대학원 최고위과정 등 비정규학력을 게재한 혐의로 고발되기도 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14조는 ‘정당(당원협의회 포함)은 선거기간 전에 당해 선거에 관해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정당이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유권자에게 식사 값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양주지역 모 신문사는 특정 정당 F후보와 관련된 광고물을 신문에 게재한 혐의로 의정부지법에 고발됐다.
이밖에 평택 선거구 G씨 등 2명은 지난 10일께 선거구민 11명을 당내 경선 투표장까지 봉고차로 이동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수사 의뢰됐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여야 정당의 후보자가 결정되면서 불·탈법 선거운동이 증가하고 있으며, 후보 등록일은 24일 이후에는 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4.11총선을 물론 대선까지 선거가 혼탁, 과열 양상을 보이지 않도록 철저치 단속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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