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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의 손으로 교육행복국가 실현할 국회와 대통령 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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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3-25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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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은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다. 교육개혁을 위한 공약이 쏟아질 것이다.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육에 대한 국가의사를 최종적이고 전반적으로 결정하는 최고권력’인 ‘교육주권’도 국민에게 있다. 따라서 국민·학부모들은 자녀와 자신을 위해 교육주권 의식을 갖고 올바른 교육개혁을 이뤄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가장 먼저, 국민 각자가 자녀의 초·중등교육과 대학교육에, 등록금에, 자신의 평생학습에, 직업능력개발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아야 한다. 그래야 문제해결을 요구하고 공약에 대한 찬반을 결정할 수 있다.

둘째, 누구를 위한 교육공약인지 살펴야 한다. 모든 국민의 행복 실현을 도울지, 소수집단을 이롭게 할지 살펴야 한다. 학생들의 능력·적성을 키우면서도, 돈이 안 드는 대입제도를 요구해야 한다. 영유아 보육교육과 대학등록금, 평생학습 지원과 함께 학교의 교육력과 책무성 신장을 요구해야 한다.

셋째, 허황된 말에 속지 말고 실제 어떤 성과가 나타날지 예리하게 살펴야 한다. 사교육비를 줄이려고 참여정부는 내신비중을 높이는 2008 대입제도를, 이명박 정부는 영어공교육 완성, 입학사정관제 확대를 추진했지만 오히려 사교육비를 증가시켰다.

참여정부는 잘못된 정책을 끝까지 고수했고, 현 정부는 그나마 특목고 전형 등 일부 정책을 수정해서 사교육비 폭등을 막았다. 정당만, 정부만 믿지 말고 학부모가 정책효과를 현실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넷째, 정말로 공약한 교육개혁을 실현할 의지가 있는가를 살펴야 한다. 정당·후보마다 교육여건 개선, 교육복지 확대를 내세울 것이다.

하지만 당선되면 말짱 ‘꽝’이 될 수도 있다. 속임수의 역사가 선거의 역사라면 너무 심한 말일까? 따라서 후보자의 평소의 행태, 교육재정 확충과 구체적인 실천계획이 있는가를 잘 살펴야 한다.

올해 선거가 향후 5년의 교육정책을 좌우한다. ‘교육 행복국가’실현을 위한 교육개혁이 가능할지, 교육발전이 가로막힐지, 모두 주권자인 국민들에게 달렸다. 특히 학부모가 교육주권 의식을 갖고 참여해야 ‘국민을 위한 교육개혁’이 가능하다. 훌륭한 교육대통령을 뽑고, 교육개혁을 통해 국민의 행복을 열어가는 해가 되길 바란다.

안선회 중부대학교 원격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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