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복지부의 약가 인하로 KMS제약에 손해가 발생하는 것은 명백하지만 4월1일부터 시행되는 약가에서 KMS제약만 기존 약가로 산정을 받으면 형평성을 잃게된다”고 판결했다.
또 “기존 약가가 연구개발 등 비용을 고려한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춰 KMS제약에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집행정지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4월1일자로 건강보험에 등록된 의약품(기등재 의약품) 6500여개에 대한 약가 인하를 단행한다.
이에 KMS제약을 비롯한 4개 제약회사는 행정법원에 약가 인하 고시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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