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은 1일 브리핑을 통해 "현재 진행 중인 검찰수사과정에서 철저히 조사될 것이므로 더이상의 공개와 논란은 중단돼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임 실장은 문건에 표기된 `BH(청와대)하명’에 대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식이 아니라며 "당시 공직윤리지원관실 소속 일부 직원이 청와대에 제보돼 총리실에 이첩 혹은 확인요청된 사항을 별도표기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제보, 신고 또는 민원접수된 사항 중 일부는 총리실에 이첩해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인 업무처리 관행이었다“고 해명했다.
불법 사찰 논란과 관련, ”공직기강 확립업무의 대상은 공직자로 민간인은 대상이 되지 않으나, 공직자 비위에 관련된 민간인에 대해 비위사실을 확인하는 정도는 업무에 포함된다는 것이 판례(2011년 4월 12일 서울고법 판결)“라고도 했다.
이어 ”공개문건에 의하면 정부 밖의 정계, 언론계, 민간기관 등에 대한 동향ㆍ정보보고를 당시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일부 수행한 것으로 보이나, 검찰 수사 결과 내사종결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총리실은 정권 초기 들어오는 많은 비위제보 중 민간인 관련 건도 있으며, 이러한 비위제보는 권한있는 경찰에 이첩하지만 제목은 남기 때문에 2600여건 모두를 사찰로 볼수는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임 실장은 장진수 주무관에 대해서는 ”장 주무관의 행위가 현직 공무원으로서의 직분을 넘어 명백히 사실을 호도한 점이 추후확인된다면 상응한 책임이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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