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노무현 정부 시절, 민간인 사찰 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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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4-01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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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청와대는 1일 “참여정부 시절 민간인.정치인 사찰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는 전날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가 전날 트위터에서 ‘참여정부 때 총리실에서 조사심의관실이 있었지만 당시엔 민간인과 정치인에 대한 사찰은 상상도 못했다’고 한 데 대한 반박이다.

최금락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총리실에서 발표했지만, 참여정부 시절 총리실 조사심의관실이 다수의 민간인과 여야 국회의원 등을 사찰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참여정부 당시 조사심의관실은 지난 2003년 김영환 의원.인천시 육덕선 농구협회장, 2004년 허성식 민주당 인권위원장, 2007년 전국 전세버스운송사업연합회 김의협 회장 등을 사찰의 예로 꼽았다.

최 수석은 또 “지난 4월 서울지방법이 참여정부 시절 국정원 직원 고모씨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 주변인물 131명에 대한 불법사찰 혐의를 인정해 유죄판결을 내린 일이 있다”며 “당시 법정에서 고씨는 ‘상부의 지시가 있었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또 민주당이 이날 기자회견에서 “노무현 정부 시절 했다고 청와대가 지적한 문건은 경찰청 감사관실이나 다른 곳에서 실시한 공직기강을 잡기 위한 공식 보고자료”라고 밝힌 데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최 수석은 “민주당은 오늘 자신들이 이 정부 사찰문건이라며 폭로했던 2600여 건의 문건 중 2200여 건이 참여정부 때 문건이란 사실을 시인하며 이 문건들 대부분이 경찰의 내부 감찰이나 인사동향 등 단순보고 문건이라고 주장했다”고 했다.

그는 “2200여 건이 참여정부에서 작성한 것인 줄 뻔히 알면서 어떤 이유로 2600여 건 모두 이 정부에서 작성한 문건으로 뒤집어 씌웠는지 의문시 된다”며 “민주당은 아무런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청와대는 지난 정부에서도 정부내 사정기관에서 BH(청와대 영문 약자) 하명사건을 처리했다고 주장하면서 한 사정기관의 ‘BH 이첩사건 목록부’ 내용 일부도 공개했다.

최 수석은 “2007년 5월23일 하루에만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부정입학.성추행, 남이섬 사장 공금횡령, 대한유슈협회장 예산전용.공금횡령, 일불사 주지 납골당 불법운영.사기분양 등 공직자로 보기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사건처리 내용이 있었다”고 밝혔다.

특히 “어떤 방식으로든 (검찰) 수사를 통해 진실이 명백하게 규명되고 수사결과에 따라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질 것이라는 게 청와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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