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실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공직자 비위에 관련된 민간인에 대해서는 비위사실을 확인하는 정도가 업무에 포함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 공개된 문건의 성격에 대해 “열람이 가능하므로 대외비 자료는 아니다”라며 “법원에 CD 형태로 제출된 증거자료가 다시 배포돼 공개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공개문건의 80%가 참여정부 시절 문건이라고 언급한 이유는?
△이전부터 감찰 기능을 가진 조직들이 관행적으로 해왔다는 것을 말하고자 참여정부의 일을 언급했다. 이 시기의 불법 여부는 검찰 수사과정에서 판단할 일이다.
--참여정부 시절 문건이라는 사실은 확인한 것인가.
△총리실은 KBS 노조의 공개문건은 가지고 있지 않으며, 청와대에 별도로 확인하고 남아있는 기록들을 확인했다. 그 결과 참여정부, 국민의 정부 시절 서류들이 일부 있어 이를 기초로 설명했다.
지난 정권 조사심의관실에서 있었던 사례 중에는 동향, 정보보고 사항도 있고, 비위 관련 사항도 있다. 검찰재조사에서 수사상 필요하다면 참여정부 시절 자료를 제공할 것이다.
--총리가 대국민 사과를 할 계획은?
△국민들께 송구스럽다.
--장진수 주무관에 대해 정치적 중립을 확고히 지켜야 한다고 말하는 이유는.
△장 주무관의 진술, 언론공개 내용에 대한 논란이 많다. 장 주무관이 현재도 총리실 소속의 공무원신분인 만큼 의무 역시 그대로 계속해서 지켜야 한다. 규정이나 법률에 상충된다면 그에 따른 책임도 갖게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말한 것.
--이첩을 `하명‘으로 썼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복무관실에 근무했던 직원들에게 확인한 결과, `하명’이란 용어는 일반적인 용어는 아니지만 경찰에서 파견된 일부 직원이 `하명‘이라고 썼다. 공식용어로는 이첩이 맞다.
--이첩 내용을 청와대에 별도로 보고한 적이 있나
△대부분 업무처리관행상 총리실에서 처리하며 청와대에서 요구하는 경우 처리결과를 알려줄 수 있으나 특별한 일은 아니다.
--공개된 문건의 성격은 대외비인가, 문건 유출 경위는.
△열람이 가능하므로 대외비자료는 아니다. 법원에 CD 형태의 증거자료로 제출된 자료가 다시 열람, 배포돼 공개된 것으로 알고 있다.
-- 2010년 개편 후 초대 공직복무관리관이 이번 민간인 사찰 후속일에 연루도 됐다. 현조직을 재개편할 의향은 있는지?
△주로 공직윤리지원관실이 공직복무관리관실로 변경되기 이전의 일들이다. 2010년 7월 조직을 쇄신한 이후에는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로 인해 발생한 문제는 현재로서는 파악된 것이 없다. 앞으로도 계속 공직복부관리관실이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고 엄중하게 살피겠다. 혹시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지체없이 보완해 나가겠다.
--검찰재조사에서 참여정부 시절 자료를 제공할 의향은.
△수사상 필요하다고 하면 제공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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