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보건복지부는 이달 1일부터 만성질환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가 시행됨에 따라 고혈압·당뇨 환자가 특정 동네의원에서 지속적인 관리를 받을 경우 진찰료 본인부담률이 30%에서 20%로 줄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의원급 재진 진찰료 9210원 가운데 환자가 부담했던 비용이 2760원에서 1840원원으로 약 920원 경감됐다.
해당 의원에는 의료서비스 질 평가를 통해 사후 인센티브가 지급될 예정이다.
이번 제도는 만성질환자에게 높게 나타나는 합병증을 대폭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건강보험자료 분석 결과에 따르면 고혈압·당뇨를 관리하지 않은 환자는 계속 관리한 환자에 비해 심근경색증·뇌졸중 등 합병증 발생 위험이 각각 3배, 2.3배 높다.
1개 의료기관을 이용한 환자의 합병증 발생위험은 4곳 이상을 이용한 환자보다 고혈압 환자는 1.3배, 당뇨 환자는 1.5배 낮다.
복지부는 7월부터는 만성질환자가 동네의원을 계속 이용할 경우 관련 질환에 대한 상담과 교육, 자가측정기 대여, 합병증 검사 주기 알림서비스 등의 건강지원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만성질환으로 인한 합병증은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의료비용을 증가시킨다”며 “만성질환관리제 도입으로 고혈압·당뇨병 환자의 지속적인 건강 관리가 이뤄지면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임채민 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후 종로구 소재 의원을 방문해 나트륨 줄이기 운동 등을 통해 만성질환과 합병증 발생을 줄이기 위한 노력에 의료계와 국민들의 동참을 당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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