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준혁 기자) 경마에서도 승부조작 사건이 발생해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금품을 받고 경마정보를 넘기거나 경기 중 말의 속도를 일부러 늦추는 등의 형태로 승부조작에 가담한 혐의(한국마사회법 위반)로 정모(37), 김모(36), 박모(32)씨 등 한국마사회 제주경마 소속기수 3명과 경주마 상태, 우승예상 말 등 외부에서 접근 불가능한 내부 정보를 수천만원을 받고 제공한 한국마사회 소속 직원 양모 씨 등 4명을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 씨는 2008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30여차례에 걸쳐 김씨에게 우승가능 경주마나 기수의 상태 등 내부 경마 정보를 넘기고 30여회에 걸쳐 2000만여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씨는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같은 수법으로 2300만원 상당 외제 차량과 현금 1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수사 결과 이들 기수들은 경기 중 1등이나 2등으로 뛸 수 있는 말의 속도를 일부러 늦추는 등의 방식으로 승부조작에도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승부조작 추가 가담 기수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한편 조직폭력배 김씨 배후에 경마 도박 조직이 있을 가능성에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금품을 건넨 김 씨와 관련한 고발 사건이 접수돼 연고지인 충남 서산에서 사건을 조사하다 경마 기수들과의 부적절한 거래 사실을 확인하게 됐다"며 "김 씨가 한 때 폭력조직에 몸담았다는 첩보도 있어 이번 사건이 주변 인물들과 관련이 있는지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마사회는 "마사회도 2월초 '경마정보 제공 대가를 받고 기수가 정보를 판다'는 첩보를 입수해 3월 26일 제주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며 "제주지역의 계약직 직원 한명이 불법경마사설업자와 연루된 것으로 안다. 검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관련자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마사회는 경마 승부조작 단속을 위해 1992년 이후 경주 때마다 6명의 심판이 12대의 카메라와 연결된 모니터로 기수들의 미세한 동작을 관찰하는 등 부정행위 차단에 노력해 왔다. 그렇지만 이번에 승부조작 사건이 다시 터지면서 내부 감독시스템 재정비 필요성이 제기되는 모습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